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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휴수당은 근로자들이 받아야 할 가산 임금입니다.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알바생들도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.
문대통령이 2020년 안에 시급을 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을 걸기도 했는데요, 그 전에 주휴수당에 대해 살펴봅시다.
주휴수당이 무엇이며, 누가 받을 수 있으며,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주휴수당 계산기도 있어서 간단한 입력으로 쉽게 계산결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, 그건 어림짐작이기 때문에 자신의 근무환경, 조건에 맞게 직접 손계산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.
▣ 주휴수당이란? 주휴수당 조건
주·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.
주 5일 근무제의 경우에는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(추가급여X),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되는 것입니다.
그렇다면 주휴수당은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요? 아닙니다. 주휴수당도 조건이 있습니다.
1주 15시간 이상을 일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은 아닙니다.
주 3일이라도 5시간씩 일하면 15시간이기 때문에 하루치 급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.
▣ 주휴수당 계산법
그럼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하는데, 보통 1일 '근로시간×시급'으로 계산합니다.
주 40시간(하루 8시간) 이상 근무자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단!! 주 40시간을 넘게 근무해도 최대 1일 8시간 이상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.
8시간(1일 근로시간) × 시급(시간당 통상입금)
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짧은 타임을 일하는 알바생들은 다음의 식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.
(근로시간/40) × 8시간 × 시급
한 달치 주휴수당을 위의 식에 대입해 예로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.
[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의 주휴수당]
8시간 × 6,470원(2017년 시급) = 1주 51,760원 / 51,760(1주분) × 대략 4주(한달) = 한 달 207,040원
[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주휴수당, 주 15시간 근무할 경우]
(15/40)시간 × 8시간 × 6,470원 = 1주 19,410원 / 19,410(1주분) × 대략 4주(한달) = 한 달 77.640원
식만 대입해서 계산기를 사용하면 어렵지 않죠?^^
주휴수당 계산해 보시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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