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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을 하면 자동적으로 4대 보험에 들게 됩니다. 4대 보험은 무엇일까요?
4대 보험은 말그대로 꼭 들어야 하는 4가지의 보험으로,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을 말합니다.
직장인이라면 월급 실급여를 생각할 때 4대보험비를 제하고 계산해야 하는데요, 보험별로 소득액의 몇 프로를 부담하는가 계산하기도 어렵고, 일일히 따져보기도 번거롭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4대보험 계산기를 사용하면 편합니다.
2017년 4대보험 계산기를 사용해 봅시다.
네이버에 4대보험을 검색하면 바로 '4대보험 계산기'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
여러 다른 사이트의 4대보험 계산기와 달리 총 합산이 나오지는 않지만, 실질적인 4대보험의 부담률과 사업자와 근로자의 보험내용, 계산방법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▣ 국민연금
월 급여를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국민연금 계산이 됩니다.
국민연금은 소득액의 9%를 납부해야 하는데요,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.
따라서, 근로자의 입장에서 국민연금 부담액은 소득액의 4.5%라고 할 수 있습니다.
기준소득월액의 범위가 최소 29만원에서 최대 449만원인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
▣ 건강보험
건강보험도 월 급여를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눌러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.
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+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, 건강보험료는 소득액의 6.12%를,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액의 6.55%를 납부해야 합니다. 하지만 이 역시도 사업주와 반반씩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.
따라서 근로자는, 건강보험료 3.06%, 장기요양보험료 6.55%의 50%를 부담하게 됩니다.
▣ 고용보험
고용보험은 월 급여와 함께 대략적인 근로자수를 함께 선택한 후 계산합니다.
고용보험은 실업급여+고용안정직능개발 부담금을 포함하고 있는데요, 근로자는 0.65%의 실여급여만 부담하면 됩니다. 사업자는 근로자수에 따라 고용안정직능개발 부담률이 달라집니다.
▣ 산재보험
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세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
어떤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.
하지만 다른 보험과 달리, 산재보험은 사업자가 100% 부담하는 보험입니다.
이렇게 2017년을 기준으로 4대보험 계산기를 사용해 보았습니다.
이해가 어려운 분들은 월 급여를 입력하고 계산을 한 후에, 4대 보험료를 합산하기만 하면 됩니다.
하지만 보험료가 어떻게 납부되는지 알고 있는 편이 도움이 될 거 같아 조금은 계산기 같지 않은 계산기(?)를 가지고 4대 보험을 계산해 보았습니다. 그럼 나중에라도 월급에서 4대 보험료가 정확히 빠져나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?
다만 4대보험 계산기는 모의계산입니다. 실제와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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